무자격 식기 검사를 처벌하는 방법

2024-06-05

1. 식기의 성질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관련제품이라 함은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의 생산 및 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를 말한다. 보다 구체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규정은 「식품안전법」 부칙 제150조 참조).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포장하고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재 및 용기( 아래에 언급된 식기는 이 범주를 나타냅니다.)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식품 생산 및 운영을 위한 도구 및 장비입니다. 따라서 감독 및 법 집행 실무에서 첫 번째 단계는 식기가 식품 포장 용기인지 도구 및 장비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은 다릅니다. 따라서 식기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조항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대에 원자재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판은 도구 장비에 속합니다. 준비된 접시를 담는 데 사용되는 경우 식품용기(식기류)에 속합니다.

2. 포장재, 용기, 도구 및 장비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 첫째,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식품 안전법 제 50 조입니다. 식품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안전 기준. 제품 자체의 품질 요구 사항을 나타냅니다. 도구 및 장비의 사용요건은 「식품안전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하고 무해하며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식품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포장 용기, 즉 식기 사용에 대한 요구 사항은 이 단락의 항목 (5)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동시에 항목 (7)은 자체 재료에 대한 요구 사항, 즉 무독성 및 깨끗함을 규정합니다. 동시에 이 단락의 항목 (10)은 청소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사용되는 세제와 소독제는 인체에 ​​안전하고 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식기세척 및 소독사업을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안전법」 제56조에서는 요식업업자가 식기 및 식기류의 세척·소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식기류 및 식기류를 집중소독하는 업체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조항을 명확히 한 후 실제로는 다양한 상황을 구별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1: 샘플링 검사 중 식기 자체의 재료 지표가 부적합합니다. 이는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관련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에 속합니다. 식품안전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상황 2: 식기는 자체적으로 세척 및 소독되지만 테스트 결과는 부적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된 세척제나 소독제가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소에 사용되는 물이 자격이 없거나 청소 및 소독 과정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식품 안전법" 제33조 1항 제(9)항 및 (5)항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은 테스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북에서 온 친구가 전날 상담을 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음이온이었다는 것 합성세제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척공정이 부적격하다는 의미여야 한다. 세척제나 소독제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한 문제가 아니라 유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해물질. 그런데 이 친구를 혼란스럽게 한 문제는 '식품안전법' 제33조 1항 제5항은 영업자에게 청소 및 소독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 및 소독 결과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제1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처벌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대답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청소 및 소독 후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청소 및 소독에 수반되는 의무이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법적 해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126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식품 안전법 시행 규정" 제70조도 매우 명확합니다. 식품 안전법 제125조 첫 번째 문단과 제126조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 생산경영행위가 식품안전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10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식품의 생산경영 과정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식품 안전법은 본 조례 제126조 제1항 및 제75조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

시나리오 3: 식기 세척 및 소독의 아웃소싱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 경우 「식품안전법」 제56조, 제58조 및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6조 및 제20조에 따라 요식업소의 검사의무 이행 여부를 주로 검토한다. 검사 의무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격(영업 허가증)을 검토합니다. 둘째, 소독 증명서 검사; 셋째, 식기류 개별 포장에 기재된 단위명, 주소, 연락처, 소독일자, 배치번호, 유통기한 등을 검사한다. . 상대방이 불법단위인 등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에 따라 소독증명서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포장에 표시된 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안전법” 제56조항, 처벌은 제126조 첫항에 따라 부과되며, 법적 근거는 “식품안전법 시행세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본 조례 제75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합니다. (2) 요식업 제공자가 영업 허가증 및 소독 자격증 사본을 확인 및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식기 및 음료수 기구에 대한 중앙 집중식 소독 서비스 장치; 이론적 근거는 식품 생산 및 운영의 통제 요구 사항에 속하는 이 검사가 식품 유통 과정에서 입고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식품안전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된 본 법의 규정에 적합한 식기소독설비 위탁은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요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식기 소독 장치입니다. 검사 결과 요건을 충족했지만 테스트에 실패할 경우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지며, 소독 장치는 보건부로 이송돼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안전법' 제126조의 두 번째 문단이거나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기 및 음주기구 등을 집중소독하는 업체의 불법행위에는 세척과 세척이 포함된다. 소독 행동 및 관련 인증서 및 라벨 발급 행위는 보건부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요식업체는 법에 따라 검사의무를 이행하였고, 과실이 없으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문제는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검사에 적격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점이다. 저자는 케이터링 업체가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기 테스트는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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